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간 | 내용 |
서류 제출 | 26.01.30(금)까지 |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26.01.31~26.02.06 | 제출 서류 검토 |
1차 확인 | 26.02.09(월) 예정 | 1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달 |
보완 및 수정 | 26.02.10~26.02.13 | 누락 자료 추가 제출 및 내용 수정 |
최종 전달 | 26.02.20(금) | 최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달 |
제출 서류 리스트
1. 공통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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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홈택스 접속 후 ‘전체 선택’하여 내려받기 (단, 중도입사자는 하단 주의사항 필독)
간소화 자료 다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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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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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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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2. 선택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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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5년 중 이직한 경우 필수 제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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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중 근로자의 경우 한 곳에서 합산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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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별 추가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자료로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제출
공제 항목별 추가 증빙 서류 안내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요건 및 서류 전체보기
공제 및 감면요건
공제 항목별 첨부서류
중도입사자 주의사항
연도 중에 이직하신 경우, 국세청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근무 기간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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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25년 1~2월 A회사 근무 / 10~12월 B회사 근무 (3~9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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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1, 2, 10, 11, 12월만 체크하여 PDF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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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근무하지 않은 기간(3~9월)의 지출 내역이 포함되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 고지 사항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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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확인 의무: 소득•세액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본인의 실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라면 반드시 제외하고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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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책임: 부적격한 공제 신청으로 인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 판정을 받아 추징금 및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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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전달 이후 수정 불가: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26.02.20)된 이후에는 추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제출 누락이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출 및 문의 안내 (회사 인사 담당자 확인)
1. 서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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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담당자는 소속 인원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압축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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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예시: 2025_연말정산_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zip
2. 문의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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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모든 문의는 각 사 담당자를 통해서만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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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의는 업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