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NAHAGO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나하고 앱을 통해 서류 제출 및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간
내용
비고
기초 자료 수집
26.01.19~26.01.21
휴대폰 번호 명단 제출 (필수)
회사 담당자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나하고 가입/로그인
26.01.22~26.01.25
나하고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완료
임직원 개별 진행
자료 업로드
26.01.26~26.01.30
홈택스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서류 업로드
나하고 앱 이용
검토
26.01.31~26.02.06
서류 검토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1차 확인
26.02.09(월) 예정
1차 환급세액 및 징수세액 확인
임직원
보완 및 수정
26.02.10~26.02.13
누락 자료 추가 업로드 및 내용 수정
임직원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최종 마감
26.02.20(금)
최종 확정

[필수] 휴대폰 번호 제출 및 가입 안내

나하고 앱은 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앱 가입 번호가 일치해야 정산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1.
휴대폰 번호 확인: 현재 사용 중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각 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세요. (번호가 다를 경우 연말정산 진행 불가)
2.
나하고 초대: 제출하신 번호로 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3.
앱 로그인: 반드시 초대받은 번호로 가입/로그인해 주세요.

나하고 앱 제출 순서

미리 보기: 아래 가이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화면 캡쳐본을 따라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NAHAGO_연말정산_가이드(근로자용).pdf
41.7 MiB

Step 1. 국세청 자료 준비

PC/모바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PDF 다운로드 (암호 해제 필수)
주의: 나하고 앱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쓰더라도, 자료가 정확한지 꼭 먼저 확인하세요.

Step 2. 나하고 앱 '연말정산' 접속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 [자료제출 시작]

Step 3. 공제 정보 수정 및 서류 첨부

부양가족 변동 사항 입력
PDF 첨부: 다운로드한 간소화 파일 선택
사진 첨부: 안경, 월세계약서 등은 사진 찍어 바로 업로드

Step 4. 제출하기

모든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제출하기]를 눌러주셔야 자료가 전송됩니다.

업로드 서류 리스트

1. 공통 업로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간소화 자료 다운 방법
부양가족 공제 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같이 업로드해주세요.
부양 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2. 선택 업로드 서류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5년 중 이직한 경우 필수 업로드
발급 방법
타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중 근로자의 경우 한 곳에서 합산하여 진행
공제별 추가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자료로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업로드
공제 항목별 추가 증빙 서류 안내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요건 및 서류 전체보기

공제 및 감면요건
공제 항목별 첨부서류

중도입사자 주의사항

연도 중에 이직하신 경우, 국세청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근무 기간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예시
상황: 2025년 1~2월 A회사 근무 / 10~12월 B회사 근무 (3~9월 휴직)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1, 2, 10, 11, 12월만 체크
주의: 근무하지 않은 기간(3~9월)의 지출 내역이 포함되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 고지 사항 (반드시 확인)

공제 요건 확인 및 가산세 관련 안내
근로자 본인 확인 의무: 소득•세액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본인의 실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라면 반드시 제외하고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책임: 부적격한 공제 신청으로 인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 판정을 받아 추징금 및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전달 이후 수정 불가: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26.02.20)된 이후에는 추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제출 누락이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 안내

연말정산 관련 모든 문의는 각 사 담당자를 통해서만 접수받습니다.
개별 문의는 업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